서울시가 중형택시를 고급택시·대형택시·모범택시 등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대폭 완화
주요 변경 내용
- 기존에는 사업 구분 변경 시 서울시의 인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법적 제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만으로 전환 가능
- 택시사업자에게 적용되던 무사고 요건 폐지
- 개인택시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처분 이력 제한이 삭제
- 법인택시는 감차 처분 제한 기준이 최근 2년 → 최근 1년 이내로 완화
- 전환 관련 교육 이수 시간도 줄어듬
다음 경우에는 전환이 제한된다.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의 사업자
- 일반택시 사업자가 최근 1년 내 감차 명령을 받았거나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대형승합택시나 고급택시로 전환할 경우 서울시가 인정하는 교육 이수 필요
개정 배경
- 관련 법 개정으로 택시운송사업 변경 절차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점을 반영
- 고급택시·대형택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해 다양한 택시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려는 목적
예상 영향
- 고급·대형택시 공급 확대가 기대
- 반면 전환이 과도하게 늘 경우 일반 중형택시 부족이나 요금 부담 증가 등의 우려도 제기
현황
- 서울시에 접수되는 중형택시의 고급·대형택시 전환 신청은 월 10~20건 수준이며, 연간 약 150건 정도로 추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