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업계의 자율주행(로보택시) 실증 참여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개인택시의 자율주행 택시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관리 역량을 갖춘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단체도
자율주행차 적합성 승인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개인택시 조합도 자율주행 실증사업과 상용화 검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전국 택시의 약 67%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업계는 그동안 실증 참여 필요성을 제기해왔으며,
올해 현대자동차와 휴맥스모빌리티, SK스피드메이트 등과 협력해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도 추진 중이다.
다만 업계와 전문가들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로보택시 상용화를 위해 수익 배분 구조,
안전관리 기준, 기존 택시 면허 가치 보전 등 제도적 과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